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 중 영장발부로 구속된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의 상습 강제 추행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4일 제주경찰청은 형법(상습 강제 추행)을 위반한 혐의로 제주시청 전 국장 A(59)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이날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청 국장으로 재임할 당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껴안는 등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26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피해 직원은 지난달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지난 1월19일자로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제주도에 요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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