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을 강화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2공항과 비자림로 공사 등 주요 갈등 현안에 대한 권고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들은 4일 위촉장을 받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참여 위원은 도의회와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등에서 추천한 28명이다.

사회협약위원회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 조직이다. 제주특별법 제458조에 따라 도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활동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심의와 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 등이 명문화 됐다.

제7기 소속 위원들은 고승화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기획·운영분과와 갈등관리분과, 권익증진분과 등 3개 분과위를 구성했다.

관심은 첫 안건이다.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는 제2공항과 비자림로 확장공사, 제주오라단지 개발사업, 해상풍력, 제주동물테마파크 등 5개 갈등 사안을 선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역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의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논의에 나섰지만 제주도의회에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논의를 전면 중단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5대 갈등 현안 외에도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과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안도 다루게 된다.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위원회에서 중재안이 나오면 합의안에 대한 이행을 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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