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제주의소리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제주의소리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단체들의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을 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그 동안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 구호, 피해 지역 복구 등 다수의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할 경우 그동안 일원화된 지휘체계가 없다보니 자원봉사단체마다 중구난방으로 움직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강성민 위원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재난수습 지원에 있어 보다 일사분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하여금 자원봉사자 규모,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원단에는 상황총괄팀, 활동관리팀, 긴급구호팀 등을 두고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며,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인력투입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민 위원장은 “본 조례가 시행되면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이 재난현장에서 일사분란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3월 임시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고은실(부위원장), 양병우, 한영진, 박호형, 송영훈, 오대익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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