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전문학사 학위 대학 대학원 설립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제주도의 특수성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제주도 내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한 제주4·3 관련 평화인권 전문가 양성 등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과 의료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전문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 내 관련 모범사례 및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고, 제주 특화산업인력의 전문성과 직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대학원을 설치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제주도 내 지역안전 및 평화인권 전문 인력의 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송재호 의원은 “4·3희생자 배·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제주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걸음에 발맞춰 평화 인권 전문가 양성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가치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평화인권을 중심으로 관광, 지역안전, 보건의료, 말산업 등과 같은 특화산업을 발전시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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