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주도, 2017년 첫 공유지 회수 소송서 패소...특약 걸었지만 사업 접어도 환수 난항

맹수를 들여오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사실상 좌초됐지만 정작 14년 전 민간에 매각된 공유지 환수는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3년 향토기업인 탐라사료 등 4개 업체가 (주)제이에프에이(JFA)를 설립해 당시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일대에 ‘제주 애니멀 팜 테마파크’를 계획하면서 시작됐다.

사업자는 ㈜제주동물테마파크로 사명을 바꾸고 2007년 1월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어 2007년 5월30일 22억원을 들여 옛 북제주군으로부터 공유지 24만7800㎡를 사들였다.

당시 북제주군은 민법상 환매기간 5년을 적시한 환매특약을 매매계약서에 포함시켰다.

특약에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때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내 매수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 폐지할 때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2011년 3월 개발사업의 소유권은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 이어 2016년에는 사업권과 토지 모두 대명레저로 이전돼 소유자가 재차 바뀌었다.

환매특약에 따라 제주동물테마파크가 개발사업 승인을 유지하고 있기에 가능했다. 계약에 따라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에 매각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과거 제주도가 개발사업시행 승인 취소를 이유로 공유지 환수 절차에 나선 경우는 딱 한 차례다. 소송을 통한 대규모 공유지 환수 절차는 당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문제의 토지는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거문오름 인근에 위치한 27필지 39만624㎡다. 옛 북제주군은 2005년 이 땅을 이어도컨트리클럽(주)에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39억4700만원이었다.

총사업비 2084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이어도컨트리클럽은 2016년 9월8일 제주도에 개발사업시행 승인 자진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제주도는 그해 10월28일 승인취소를 공고했다.

제주도는 사업자측에 공유지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어도컨트리클럽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제주도는 2017년 1월 공유지를 되돌려 달라며 법원에 소유권말소 등기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사업승인이 취소된 2016년 10월을 약정해제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이후 10년간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반대였다. 2018년 6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골프장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매매계약서 상의 약정해제권의 발령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관광개발사업자에 넘어간 공유지는 854만6000㎡에 이른다. 매각 당시 저마다 환매특약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먹튀 함정에 빠진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를 이용해 2020년 6월 도조례를 손질했다.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에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의 재산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대한 조건을 달았다.

핵심은 ‘사업공정률(시행승인 이후 투입된 사업비의 사업 시행승인 당시 총사업비에 대한 비율로 하며,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과 관련한 비용은 제외한다)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례 개정으로 향후 사업공정률이 50%를 넘지 못하면 공유지 매매 계약 자체를 할 수 없다. 이랜드그룹이 제주시 애월읍에 추진중인 국제문화복합단지 향후 적용될 도내 첫 사례다.  

제주도 관계자는 “과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공유지 매각은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며 “제주동물테마파크 역시 개발사업승인이 유지돼 당장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개발사업승인 취소가 이뤄지더라도 환매특약 기간이 지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주특별법과 공유재산 조례 개정으로 향후 공유지 먹튀는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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