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제주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서귀포시는 노인돌봄생활지원사들에게 홀로사는 노인 실태조사를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며, 총괄책임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있다. 복지부는 매년 사업안내서를 발행하고 노인 생활지원사들의 기본 인건비를 지금하고 있다. 지자체는 서비스 대상 어르신을 모집하고,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행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운을 뗐다. 

공공연대노조는 “제주시에 6개, 서귀포시에 4개에 수행기관이 있어 제주에서만 500명이 넘는 노인생활지원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하루 5시간씩 근무하면서 중점관리대상 어르신 1명을 포함한 16~17명을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 첫해인 2020년 근태관리 목적으로 설치된 ‘광장앱’이라는 위치추적 프로그램으로 인권침해 고통을 받았고, 지자체나 수행기관이 해야될 서비스대상 어르신 발굴 업무까지 도맡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년 단위로 수행기관과 재계약하는 사업 특성으로 고용불안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서귀포는 3월8일부터 4월17일까지 홀로 사는 노인 실태조사를 지시했고, 각급 센터는 노인돌봄생활지원사들에게 기름값도 안되는 수당 7만원을 지급하면서 50~70건 이상의 실태조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태조사는 맞춤돌봄 사업으로 통합된 이후 폐지됐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 복지부 사업안내서에도 명시되지 않고, 생활지원사 고유 업무가 아니라서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된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 별도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는 상황에서 50곳이 넘는 집을 방문해 대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 속으로 내모는 것으로, 실태조사를 중단해야 한다.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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