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아동복지법(양벌규정)에 따라 원장 입건 적극 검토중”
제주 모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인 아동 학대 정황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아동복지법(양벌규정) 위반 혐의로 입건을 검토중이다.
8일 제주경찰청은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양벌규정 혐의로 입건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에 법인 또는 개인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
또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관련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등 관리자는 매달 1차례 어린이집에서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아동 학대 등이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련 지침을 어길 경우 각 지자체도 해당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A씨가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상습적인 아동 학대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양벌규정에 따라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교사들이 아동 학대 정황을 알면서도 제재하지 않는 등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방임’ 혐의 적용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원장의 딸도 교사로 근무 중으로, 이 교사의 딸(원장 외손녀)도 동료 교사로부터 학대 피해를 받았다.
경찰은 도내 모 어린이집에서 아동 13명을 학대한 혐의로 교사 5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3세 이하 반을 중심으로 아동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여부도 확인중이다.
원장 A씨는 지난 6일 ‘사과문’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 관리자로서 역할을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과 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 학대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원장 손녀도 피해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손녀가 있는 반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는지 분통이 터진다”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피해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관계자 모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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