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인 서경선씨가 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이날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해 부결했다.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이자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가 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이날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해 부결했다.

원희룡 지사의 송악선언에 막힌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부결에 맞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예정대로 행정처분을 준비 중이다.

주식회사 동물테마파크는 제주도가 현행 법규와 관련 조례에도 없는 불합리한 인허가 절차를 시행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자문 변호사를 통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앞선 3일 사업자가 제출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안건을 부결했다. 

심의위는 사업자측의 자본금 확보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2019년 12월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자문회의에서 제시한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도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현장에는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이자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인 서경선씨가 직접 참석해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동물테마파크는 안건 부결 요인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자문회의의 법적 근거를 지적하고 있다. 당시 자문회의는 주민수용성 등 13가지 조건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사업이 변경협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대면검토와 자문검토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진행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역시 경관심의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환경보전방안 이행계획서 절차가 모두 끝난 후 느닷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018년 2월28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는 50만㎡ 이상의 개발사업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칙 제2조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신청 중인(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위해 사전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한다)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개발사업심의가 진행될 경우 앞선 심의사항에 변경이 생길 수 있다며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제주도가 개발사업심의 절차의 이행을 강요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신청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주장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측은 “심의 절차상 선후관계에 충돌이 발생한다. 제주도는 이미 협의된 내용까지 심의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다른 사업에 없던 갈등영향분석까지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개발사업승인 등에 관한 조례 부칙에 따라 동물테마파크는 개발사업 변경승인 절차가 이뤄지는 상황에 해당 돼 심의대상이 된다. 변호사 자문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개발사업심의위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조만간 내용을 정리해 사업자측에 정식적으로 부결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인근 58만㎡ 부지에 총사업비 1670억원을 들여 호텔과 동물병원, 야생동물 관람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20년 11월15일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를 통해 제주 생태계의 보호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이미 동물테마파크 사업변경 허가에 반대 의견을 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