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4.3유족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주의소리
지난달 28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4.3유족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주의소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제주 4.3특별법 전면개정 등을 그간의 성과로 꼽았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퇴임사를 통해 "작년 8월29일 대표에 선출된 지 192일만에 당 대표에서 물러난다"며 "그동안 부족한 저를 격려해주시고 걱정해주신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로 일한 기간은 짧았지만, 많은 일이 있었다. 국회에서는 422건의 법안을 포함해 모두 480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수십 년 동안 역대 정부가, 특히 민주당 정부마저 하지 못한 공수처 설치,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켰다"고 되돌아봤다.

특히 "제주 4.3특별법을 사건 73년 만에 배보상의 근거 규정을 두도록 전면개정했고, 5.18 관련 3법도 의결해 역사의 정의를 세웠다"며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 일하는 동안에 저의 부족함도 많이 확인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만큼 성숙했다"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갈음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이틀만인 지난달 28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민에 대한 채무를 겨우 풀게 됐지만, 완성은 아니다. 남아 있는 용역을 차질 없이 마치고, 그 이후 절차도 쉽지는 않지만, 순탄하고 아름답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 대표의 대표직 퇴임은 대통령 선거 출마 1년 전에는 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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