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타운하우스를 분양해 주고도 근저당을 풀어주지 않은 50대 건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아라동 모 타운하우스를 건축한 종합건설 대표로 2019년 5월 제주지법에서 산지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년 4월24일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타운하우스를 분양하면서 B씨 등 4명에게 분양대금 8억2000여만원을 지급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자신의 신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배임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타운하우스를 건축.분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임무를 위배해 부지 또는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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