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제주소주 사업 철회를 결정하면서 곧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지하수의 운명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에 위치한 제주소주 공장의 음료제조용(공업용) 지하수 사용허가 기간이 오는 7월에 만료된다.

제주소주의 지하수 개발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홍익 전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이 라이벌인 현승탁 제주상의 회장의 ㈜한라산소주 독점을 타파하겠다며 ㈜제주천수를 설립했다.

문 전 회장은 2011년 8월 자본금 25억원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해 10월 국세청으로부터 조건부 주류제조면허를 따냈다. 조건은 1년 이내 생선설비 공사착공, 3년 이내 생산설비 완비였다.

제주천수는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일대 2만8597㎡ 부지에 6367㎡ 규모의 소주 공장을 준공했다. 이후 제주도로부터 하루 150톤의 음료제조용 지하수 개발 및 이용권도 확보했다.

2014년 ㈜제주소주로 사명을 바꾸고 ‘곱들락’과 ‘산도롱’ 소주를 출시했다. 이후 ㈜한라산소주와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고 유통망 경쟁에서도 밀리면서 2016년 이마트에 전격 매각됐다.
 
이마트는 제주소주 법인과 토지, 건물을 160억원에 사들이면서 지하수 관정개발과 이용자의 권리까지 승계했다. 이어 2018년 제주도에 지하수이용 연장 신청에 나섰다.

인수 후 4년에 걸쳐 670억원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적자 행진이 이어졌다. 애초 매각 얘기가 흘러나왔지만 이마트는 청산 대신 공장 가동 중단과 직원 고용 승계를 결정했다.

이마트측 당장 매각 계획은 없다며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 신청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장 매각이 이뤄질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제주시로부터 지하수 권리승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소주측에 지하수 이용기간에 대한 사전통지를 이미 했다”며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거쳐 향후 3년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 지하수의 경우 전국적으로 청정 이미지가 높아 이마트측에서도 연장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권리 유지시 향후 음료제조업 매각과정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이다.

항간에 떠도는 한라산소주나 하이트진로 매각설, 맥주공장 전환설은 모두 부인했다. 법인 청산 절차가 실제 이뤄지지 않아 향후 사업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마트측은 “법인은 청산하지 않았고 사업만 중단한 것이다. 매각 역시 결정된 바 없다”며 “지하수를 이용해 현 공장을 다시 활용하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라산소주측도 “제주소주 인수와 관련해 전혀 논의가 이뤄진 사실이 없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수경제 활성화와 사회공헌 활동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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