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HACCP 지정 식육포장처리업 작업장의 위생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열린 행정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17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인증 제도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중 HACCP 지정을 받은 작업장이다. 신청 방법은 동물위생시험소 방문 또는 팩스(064-710-8549)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업체 중 17곳을 선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 열린 행정서비스 사업은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의 위생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첫해 11곳, 2019년 16곳, 지난해 17곳이 참여했다.

사업 내용은 HACCP 지정 작업장의 위생 실태, 검사 능력을 파악해 업체의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개정된 법률, 위생 관리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업체별 HACCP 기준을 검토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소속 검사원 직원의 미생물 검사 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업체는 미생물 검사 실습 교육을 연 1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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