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12일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보급돼 최근 3년간 3185ha 농지에 2.45GW가 설치됐다. 하지만 ▲농지 잡종지 전환 등 농지 감소 ▲'떳다방'식 기업주도 사업 운영 ▲발전사업 이익에서 농민 소외 등의 문제로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은 많은 갈등을 야기하는 실정이다.

위 의원은 "농촌에서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업인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확대되거나 지속되기도 어렵다"며 "농촌지역에서는 그 주인인 농업인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그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병행 생산하는 모델이다. 현재 전국 약 44곳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모델은 농업과 전기 판매를 병행할 수 있어 낮은 농가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는다"고 말했다.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은 농업인이 직접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 ▲농촌 경제 활성화 ▲농지 훼손 최소화, 농지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와 달리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농업인, 즉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를 위해 ▲발전시설 소재지상 농업인 사업 운영 ▲관계부처 실태조사 수행 ▲100kw이하 용량에서 생산된 전기 우선구매 ▲사업 컨설팅 국가지원 ▲송·배전설비의 우선 설치 및 비용지원 ▲발전지구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100KW 전기생산 시 농가에 월소득 80~100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위 의원은 "이번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농업 농촌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과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의 시행 과정에서 더 많은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 농촌은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는 곳으로 그곳에 사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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