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5일 안에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 업무에서 아예 빠져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미지=오마이뉴스 윤성효 김보성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던 장관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고, 조사가 본격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잇따라 들려오고 있다. 토지허가제, 강제 매각 등 강력한 후속대책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신뢰를 회복하기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사실,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이와 관련하여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한 조항이 청탁금지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져버렸었다. 이 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다 보니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것이다. 2013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었지만 8년 동안이나 입법이 좌절되었던 것이다.

공직자의 비공개정보 활용은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공직자들의 청렴의무와 반부패 관련 교육을 전담하는 필자로서는, 금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논란에 대해 당혹감과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감을 삭히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이 당시 청탁금지법에 포함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만약 이 법이 제정되었더라면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직무회피 규정으로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서 이번 LH사태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이나 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등 사후통제 장치를 두고는 있다. 하지만 사전 예방기능은 미비하다. 공무원행동강령도 적용 범위와 제재수단이 매우 한정적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5일 안에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업무에서 아예 빠져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투기 이익 등 부당이익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국민들의 공분에 응답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0만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모든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없이 오직 국민과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류재식 청렴교육 전문강사 / 도민감사관. ⓒ제주의소리

사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제주 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 성산지역에서는  LH사태와 같은 공직자들의 투기행위가 과연 없었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제주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투기 의혹 조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온 도민들이 이와 관련한 조사내용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민심의 바다 위에서 공직자들이 청렴하지 못하고 사익을 추구하게 된다면 결국 자신과 가족 모두를 망치는 독화살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깊게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류재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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