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언행 갑질 아니" 결론...전교조 "학교장 편든 부실조사"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기사보강 15일 오후 8시] 제주도교육청이 갑질 논란이 제기된 모 학교의 교장에 대해 지적사항이 없다는 처분 결정에 대해 전교조가 '면죄부'라며 반발, '특정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 공립 제주시중등지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의 편파 부실 학교장 갑질 조사 의혹을 감사하라'고 주장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제주시 모 고교 A교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 '학교장의 언행이 해당 교사에 대한 갑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도교육청은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간 협의 등이 부족했고,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해 10월 피해 여교사는 A학교장에 의한 갑질 피해 신고를 했지만 도교육청은 학교장의 면죄부 발행을 위한 봐주기 조사"라며 "부실 편파조사에 대해 도교육청은 특정 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도교육청의 갑질 사고 늑장 대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감사관실의 갑질 신고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특히 사안조사 결과 문서에는 교장의 주장한 내용이 대부분 기술돼 있고, 피해 교사의 이야기는 거의 없어서 교장 편들기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9월 중순께 교장실에서 학교장이 '에이씨'라고 말하고, '자기 의자를 걷어차고, 볼펜을 책상에 던지면서 나가라'고 한 발언에 대해 도교육청 조사에선 '본인 자리로 돌아가면서 혼잣말로 '에이'라고 말한 뒤 피해교사에게 들어가시라고 했다고 결론을 내려 '학교장의 언행이 해당 교사에 대한 갑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감사관실은 교장의 폭력적인 언행이후 여교사가 도움을 호소한 부장교사 4명의 증언과 교장의 발언과 대조하라"며 "도교육청의 편파 부실 조사 사항을 정식으로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A교장은 이날 [제주의소리]와 전화에서 “감사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갑질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되레 내가 갑질 피해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갑질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돼 억울하다. 도교육청의 중재 등을 통해 대화로 풀어보려 해 3차례 정도 만나려 했지만, 상대방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교장은 “해당 교사가 내 앞에서 책상을 치는 등 행위를 했다. 또 해당 교사가 공모 사업을 담당하게 돼 수업 시수도 줄여줬다. 공모 사업 관련 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체계적인 업무 계획 수립을 요구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도 폭언 등은 해본 적이 없다. 직원이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할 수 있다. 메신저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교사가 사과한 증거도 있다. 갑질 관련 의혹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B교사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학교장 갑질의 본질은 목공실 설치, 3D 프린터 시설 설치, 스마트팜 시설 설치사업 등을 이런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 외국어 담당 여교사를 지목해 사업 시행을 강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B교사는 “각종 목공기계를 다뤄야 하는 목공실 설치에 관해서는 ‘설비과’ 담당교사가 있고, 스마트팜의 경우엔 ‘그린과’ 담당교사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내게 강요했다”면서 “특히 3D 프린터실 설치는 이를 자원하는 교사가 교장실을 찾아가 자신이 맡겠다고 말했으나, 교장은 이를 묵살한 채 영어과목 담당이자 여교사인 내게 강요했다”고 반박했다. 

B교사는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교장은 내게 감정을 품고 괴롭힌 전형적인 ‘직장내 괴롭힘’이자 갑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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