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관심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 이원화가 적용된 제주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7일부터 제393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의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가 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예고하는 등 국가경찰의 반발이 거세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라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 이원화가 적용된다. 

제주도지사 산하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롭게 꾸려지며,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국가경찰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위해 위원 추천위원회도 꾸려졌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자치경찰 운영 경험이 없는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는 국가경찰을 중심으로 업무가 조정되고 있지만, 제주는 상황이 다르다. 

자치경찰은 물론, 국가경찰에도 관여할 수 있는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대해 기관끼리 '힘겨루기'하는 모양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2006년 7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해 왔다. 

자치경찰 차원에서 직원을 새롭게 뽑기도 했지만,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넘어간 사람도 상당하다. 현재 제주 자치경찰의 간부 대부분은 국가경찰 출신이다.

국가경찰의 조직과 업무 등을 자치경찰이 파악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 달리 유독 제주에서만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 유일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이 적용된 제주 경찰 체계도.
전국 유일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이 적용된 제주 경찰 체계도.

특히 조례안 제2조(생활안전·교통·정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2항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국가경찰의 반발이 거세다. 

국가경찰은 이를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를 제외한 지역은 ‘들을 수 있다’와 ‘들어야 한다’,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협의절차를 거친다’ 등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사무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국가경찰이 하지 않았던 업무도 넘어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경찰인 A경위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의 의견을 듣지 않고 사무를 조정해 동물 사체 처리 업무를 국가경찰에 떠넘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경찰법 제24조 제1항 제17호는 ‘그 밖에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제주도는 경찰청장의 재의 요구 제도가 마련돼 있어 큰 문제가 없고,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들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 출범의 근거가 된 ‘제주특별법’에도 국가경찰와 업무 협약 부분에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제주특별법은 의무 규정인데, 관련 조례는 ‘들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은 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회의로 결정된다. 국가경찰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사무도 수사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 사무를 조정할 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도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사무를 조정할 때 국가경찰 입장에서 장·단점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한다”라며 조례안 수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제주도 관계자는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목적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정치적 중립·독립성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경찰법에 근거가 없는 기관장급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정책결정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해 결과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견제와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경찰청장 뿐만 아니라 제주도지사도 개정 경찰법 제24조 제1항을 활용해 중요 사항은 경찰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뒤 심의·의결을 통해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