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이 늘어나 관광업계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제주도는 여행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기간이 2020년 3월31일에서 2021년 3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의 고용유지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여행사 174곳, 호텔・휴양콘도 11곳, 전세버스・항공여객운송업체 26곳 등 315곳이 신청에 나섰다. 올해도 여행사 106곳 등 180개 업체가 고용유지원금을 신청했다.

사측과 근로자 대표의 합의로 휴업에 나설 경우 유급휴업·휴직수당의 9/10 수준에서 1일 최대 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출액이나 근로자수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한 6개 업종에 대해서도 4월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대상 업종은 영화업과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3월 중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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