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JDC 조천 와흘리 31만㎡ 매입 과정 절차 위반...4명 징계에 1명 수사의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경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은 2017년 JDC가 조천읍 와흘리 비축토지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위반과 비위 의혹과 관련한 사항이다.

JDC는 2017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스마트시티을 조성하기 위해 조천읍 와흘리 중산간 일대 48필지(31만㎡)를 490억원을 투자해 비축토지로 매입했다. 

비축토지 매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매입가격(2개 감정평가업자가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필지)별 면적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매입가격(대금)을 토지의 면적과 소유자별로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당시 JDC 비축토지 담당자들은 친족관계에 있던 토지소유자 중 일부의 요청에 따라 매입토지의 면적과 소유자별 매입대금의 일부를 조정, 지급(전체 지급해야 할 금액은 변경이 없으나 소유자별로 일부 증액 또는 감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토지매입 절차위반과 증여세 납부 의무를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감사는 담당자 4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1명, 징계 3명)를 요청했고, 징계 대상 4명 중 토지매입 관련 비위 의혹이 있는 중징계 대상자 1명(4급 차장)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또 증여세 회피 의혹에 대해 과세당국에 조사 의뢰할 것도 함께 통보했다.
 
국토교통부 감사에 대해, 문대림 JDC 이사장은 “취임 전 발생한 사안이지만,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대로 관할 경찰서에 즉각 수사 의뢰했고 과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비축토지 매입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또 “기관의 토지매입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감사실에 긴급 요청했고, 토지 업무 관련한 규정 위반과 비위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경우 담당 직원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 시키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