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모든 가축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25일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축사육 면적이 신고대상 이상 규모 농장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신고대상은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메추리·양·사슴 200㎡ △개 60㎡ 이상이며, 허가대상은 △돼지 1,000㎡ △소·말 900㎡ △닭·오리 3,000㎡ 이상 등이다.

가축사육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 미만은 부숙도 중기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하며, 적정 퇴비만 경작지 등에 살포할 수 있다. 

또 가축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퇴·액비 생산·처리·재고량 및 살포 내역 등 처리일자별로 가축분뇨 및 퇴·액비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부숙도 검사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한 축산농가의 숙지와 이행 미흡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서귀포시 축산과 064-76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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