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27건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허가 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27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4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했으며, 제출의견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최종 건축허가 직권 취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활황에 따른 투기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현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2018년 69건, 2019년 51건, 2020년 24건의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전화 728-366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