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수산물 가공수출업체 등에 2년간 1533억원 부당 지원

농수산물의 원활환 유통과 가격안정을 통해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농수산물안정기금'이 부당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제주시·북제주군 을)은 16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물안정기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면류, 당류, 주류, 제과 제빵류, 음료류 등 가공식품 수출업체에 2년간 1533억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우리 농산물이 아닌 수입농산물을 주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수출업체에까지 농안기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수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수출 촉진, 보관·관리 및 가공, 상품성 제고 등에 사용해야 하는 농안기금의 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김우남 의원은 국산 농산물 대신 수입 농산물로 가공하는 설탕과 소주, 라면을 생산하는 기업에 농안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안기금 지원은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이라는 농안법에 근거하고 있고 수출주도력 있는 품목육성의 필요성, 농수산물수출증대의 효과, 한국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우리농산물 수출의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예산 범위 내에서의 계속 지원 의사를 밝혔다.

반면 농민단체는 "농안법은 우리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을 위한 법"이라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농산물을 이용하는 가공식품의 수출에 대한 지원근거를 농안법에서 찾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우리농산물의 가공 수매 등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인색했던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농산물을 가공해 수출하는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실적 부풀리기를 위한 졸속행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농수산물안정기금은 우리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보다 단순하게 농산물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기금 목적 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우남 의원은 "현재까지 가공식품에 대한 2004년도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우리 농산물의 수출증대와 관련 없는 분야에 농안기금이 지원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앞으로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과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는 직거래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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