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인정을 위한 심사가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4·3실무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도청 탐라홀에서 제7차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신청 건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했다.

4·3실무위원회는 추가신고에 나선 희생자 75명과 유족 1만2210명 중 사실조사가 끝난 희생자 3명과 유족 124명을 심사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는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00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1차 4만1369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9만8209명이 신청에 나섰다. 중복과 자진 철회를 제외한 9만5855명이 심사를 받아 이중 9만4985명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4.3특별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면서 올해 6월까지 추가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4·3실무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된 기획소위원회를 통해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매달 한차례 이상 4·3실무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유족들의 아픔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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