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를 이용한 박씨의 범행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굴착기를 이용한 박씨의 범행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현금자동인출기(ATM) 돈을 훔치려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2시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굴착기를 훔쳐 17km 정도 떨어진 표선면까지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선면 성읍리에 도착한 박씨는 굴착기로 모 은행 ATM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는 ATM에서 돈이 나오지 않고,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하자 굴착기를 버리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재물을 손괴하고, 박씨의 과거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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