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접수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제주 농지 소재지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 이뤄진다.

신청 요건은 2017~2019년 사이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 2016~2019년 사이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자 등이다.

후계농이나 전업농 및 등록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농지 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인도 신청할 수 있다.

추가요건은 농지 경작면적 0.5ha이하, 농가 구성원 전체가 소유한 농지 면적합 15.5ha 미만,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이다.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기본요건에 추가요건까지 갖추면 농가단위 지급 대상자인 1인당 1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재산세 납부 증명서류 및 확인서를 병행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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