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공식 입장 통해 “요구한 내용중 일부만 반영돼”

 

자치경찰 조례가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돼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국가경찰이 “시범실시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오임관 총경은 25일 오전 10시 제주청 기자실에서 ‘자치경찰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제주경찰청 입장’ 발표를 통해 “요구한 내용 중 일부만 조례에 반영돼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오임관 총경이 25일 자치경찰 조례안 상임위 통과에 따른 국가경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오임관 총경이 25일 자치경찰 조례안 상임위 통과에 따른 국가경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앞선 24일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를 수정 가결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조례 제2조(생활안전·교통·정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2항을 중심으로 충돌해 왔다. 

당초 조례에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됐는데, 국가경찰은 ‘들어야 한다’로 수정돼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해 왔다. 

복지위는 ‘청취해야 한다’고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날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 총경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번 조례안에 대해 7가지 정도 수정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된 부분이 없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례 제정 과정의 협의 체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오 총경은 “조례 제정 과정에 협의가 없었다. 만들어진 조례안을 국가경찰에 알려와 일부 수정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제2조 2항 ‘들을 수 있다’가 ‘청취해야 한다’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오 총경은 자치사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복지·지원 정책을 꼽았다. 

오 총경은 “경찰법 개정에 따라 국가경찰은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 등 3개 사무를 나눠 맡는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 자치사무를 맡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지원 정책에 대한 세무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 문제다.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테지만,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어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크다”며 “7월1일 제도 도입 이전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알려 조례 수정 등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