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조기집행, 도내 중소·사회적 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주문

 

제주도의회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주도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좌남수 의장은 25일 오후 제393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정은 올해 ‘방역’과 ‘경제’를 다 잡는 제주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선도적인 제주형 방역만큼이나 경제회생과 도민 생존위기 극복방안이 촘촘히 마련됐는지는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의소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의소리

좌남수 의장은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만 하더라도 신청 대비 지급실적이 전세버스 64.2%, 여행업 68.5%, 휴·폐업자 39.3%로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지원 실적이 미흡하다”며 보다 더 두텁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재난지원금만으로는 경제회생이 어렵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타 지역보다 완화해서라도 적극적인 경제 활력에 힘써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재정의 신속 집행률이 14.74%로 매우 저조하다”며 경제 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당부하는 한편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는 “도내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법정 의무 구매비율에 얽매이지 말고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좌남수 의장은 또 “올해 문화예술 예산은 977억에 그치면서 전년 대비 244억원이나 감액돼 문화예술 활동의 정상화는 요원하다”며 “공공이 적극 나서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지원은 물로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도 늘려 예술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새로운 특별자치도 설계 필요성도 역설했다.

좌남수 의장은 “12년 만에 제주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가 열렸지만 7단계 제도개선안의 핵심과제 수용은 반쪽짜리에 그쳤다”면서 △행정시장 직선제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 △면세점 매출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가 ‘불수용’ 된 데 대한 서운함을 전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5년째이나 오히려 짐이 될 뿐 특별함 없는 특별자치도가 되어가고 있다”며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새로운 특별자치도 설계가 필요하다. 선도적은 자치분권을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제주예방접종센터 1호 가동을 앞두고 있지만 75세 이상 노인 대상 접종신청이 1/3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백신접종에 따른 도민들의 편의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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