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5시 43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집주인 최모(72) 씨가 주택 밖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받은 119는 오후 5시 51분께 현장에 도착했고 오후 6시 10분께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최모 씨가 안면부와 등, 양팔 등 몸에 2도 화상을 입고 제주시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또 주택 30.08㎡과 간이창고 24㎡ 일부, 가재도구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98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최씨 남편 조모(73) 씨가 주택 비가림 부분 철거를 위한 그라인더 작업 중 불티가 목조 바닥에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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