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어떤 인사들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25일 도청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7명 중 2명에 대한 추천 명단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전달했다.

위원추천위원회는 의회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안한 인사를 상대로 자체 검증과 내부 토론을 거쳐 최종 2명의 추천 인사를 추렸다.

26일 [제주의소리]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경찰서장을 지낸 전 총경급 인사와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여성 인사가 추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정당 확인 등 신원조회와 결격사유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도의회 의장과 도교육감, 국가경찰찰위원회가 각각 추천한다. 이중 도의회만 유일하게 2명의 추천권을 갖는다. 도지사는 추천없이 바로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도의회는 지역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원로급 인사 추천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좌남수 의장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늦어도 이번주까지는 추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석문 도교육감은 교육자 출신의 전직 국장급 간부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간부가 아닌 법률전문가이자 여성 법조인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권을 가진 원 지사는 일찌감치 인사를 낙점했지만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예정대로 추천이 이뤄지면 전체 7인의 위원 중 의회 관련 인사가 3명으로 가장 많은 지분을 얻게 된다.

합의제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경찰청 내 자치경찰 사무와 제주자치경찰단에 대한 인사와 예산은 물론 감사와 감찰, 징계, 자치경찰 규칙 사무 제‧개정 등 지휘 감독권을 갖는다.

도지사 산하 합의제 독립기관이지만 의회와 경찰 추천 인사가 최대 5명까지 참여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행정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 중 한 명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제주경찰청장 직급(치안감)에 맞춰 2급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은 상임위원 겸 경찰위원회 사무기구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자리에 오른다. 3급 상당의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기는 위원장과 동일한 3년이다.

제주도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건물을 임대해 20여명 규모의 사무국 공간을 마련하고 4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정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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