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조건부 동의...환경단체 반발

오등봉공원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을 사고 있는 제주시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이 결국 조건부 통과됐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를 뒤로한 채 통과된 것으로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6일 오후 회의를 갖고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을 조건부 동의, 중부공원 개발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지난해 8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제주시 오등동 일원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 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공원의 사유지 면적은 51만769㎡로 193명이 소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특례 우선협상대상자로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 10위인 '(주)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사업자는 비공원시설 5822억원, 공원시설 2340억원, 공공기여 100억원 등 총 8262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해당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수행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었다는 점이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둥지조사를 수행해 번식 여부를 제시하고, 탐문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맹꽁이 서식이 조사됨에 따라 맹꽁이 서식현황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애기뿔소똥구리가 약 500m 이격된 지역에서 발견됐지만 사업부지 내에도 초지가 형성돼 있으므로 서식 가능성 조사 결과를 제시할 것을 제주시와 사업자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보완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부대조건만을 내건채 심의를 통과시켰다.

부연된 부대조건은 △비공원시설과 하천간 이격공간을 충분한 생물서식 공간으로 조성 △중수도 처리시설 관리계획 및 처리수 이용계획 재검토 △하천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이격거리 확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서 최대한 이격 배치 등이다.

최초 문제를 제기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결정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도정의 입맛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좌지우지되는 사실상의 거수기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성토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도심권 난개발과 한천의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주민의견수렴 절차마저 생략해버리고 진행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결과도 엉터리로 조사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가 4일 만에 퇴짜를 맞기도 했다"며 "그만큼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무사통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아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 의무는 여전히 남게 된다"며 "이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하는 것은 오등봉공원 주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봄, 여름철 추가조사다. 일반적으로 여름철새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는 각각 4월∼7월, 5월∼8월 시기에 관찰되고, 맹꽁이는 장마철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결국 제주도가 마지노선으로 잡은 7월 중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업이 사실상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나아가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해 집값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게 놔뒀다"며 "제주도, 제주시, 호반건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모두 환경파괴범이자 부동산투기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달 수 밖에 없게 됐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갔다.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편집하는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을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등봉공원과 함께 다뤄진 중부공원 개발사업의 경우 이날 심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단, △동격축 재검토 및 풍경축 재검토 및 현 도로레벨에서의 개방지수 산정 △식생보정등급 3등급지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건축물 위치 조정할 것 △비공원시설 건축물 시설의 스카이라인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층수 조정 등의 부대조건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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