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의 인권보호 강화와 각종 폭행 예방을 위해 제주도가 전문기관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9일 제주도체육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스포츠인권 보호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갖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제주도는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원을 총괄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에 나서게 된다.

도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를 포함한 전문체육인을 대상으로 폭력,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관련자 제재 조치 등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전문체육인 대상 스포츠인권 상담서비스 제공 및 자문, 인권침해 피해자 긴급 보호조치 등을 맡는다.

제주도는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언제든지 제주여성인권상담소를 찾아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제3자 개입 등 피해구제 절차를 병행해 추가 피해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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