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신규 해녀의 가입문턱을 낮추기 위한 '경영이양 직접직불제 사업'을 올해 첫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은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으로 직불금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어업을 영위한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수산공익직접지불제’ 중 하나로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급되는 직불금은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이다.

고령 어업인에게는 소득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어촌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단, 경영이양을 받은 어업인은 어촌계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해야만 어촌계의 어촌계원으로 가입이 가능했던 구조에서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제주시는 △신규해녀 양성을 위해 해녀학교 직업양성반 운영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확대 지원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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