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개념이 15년만에 바뀐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위상이 명확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제주도가 2020년 7월 제출한 제도개선 56개 과제 중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가 수용한 39건이 모두 담겼다. 정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힌 17건은 예상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주요 내용은 국제자유도시의 재정립이다. 개정안에는 국제자유도시 개념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문장을 포함됐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2조에서 국제자유도시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도 개발 대신 균형있는 정책 안배로 접근을 달리했다. 법률상 해석에서도 ‘개발’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140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설명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중 ‘개발’이라는 단어를 ‘조성’으로 바꿨다.

제140조 제3항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다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는 조문에서도 ‘개발계획’ 단어를 빼고 ‘다른 법령에 따라 제주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에 우선한다’로 변경했다.

법령상 최상위 법정계획임을 명확히하고 종합계획 수립 범위에 인구 정책에 관한 사항, 도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해 실질적인 최상위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5월8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7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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