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사기, 절도,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장씨는 지난해 12월18일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제주에 내려온 후12월19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35회에 걸쳐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택시를 이용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사기를 저질렀다.

또 장씨는 1월5일 서귀포시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고, 1월10일에는 다른 편의점에서 소주와 과자, 마스크 등을 훔치는 등 절도를 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식당에 출입하려다가 주인으로부터 출입금지를 당하자 행패를 부리고 소주병을 깨서 위협하는 등 특수협박과 업무방해도 했다.

심병직 판사는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기 범행 피해액이 소액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