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사기, 절도,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장씨는 지난해 12월18일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제주에 내려온 후12월19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35회에 걸쳐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택시를 이용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사기를 저질렀다.
또 장씨는 1월5일 서귀포시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고, 1월10일에는 다른 편의점에서 소주와 과자, 마스크 등을 훔치는 등 절도를 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식당에 출입하려다가 주인으로부터 출입금지를 당하자 행패를 부리고 소주병을 깨서 위협하는 등 특수협박과 업무방해도 했다.
심병직 판사는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기 범행 피해액이 소액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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