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항에서 작업중 선장을 흉기로 찔러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베트남인 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옥정 부장판사)는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베트남인 선원 L씨(36)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인 선원 L씨는 석방되게 됐다. 

피고인 L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8시30분께 제주시 애월항에 정박 중인 72톤급 목포선적 안강망어선 K호(승선원 10명)에서 선장 A(5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옆구리를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

옆구리를 찔린 A씨는 동료 선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송 당시 중태였지만 현재는 호전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L씨는 어획물 하역작업 중 선장에게 일을 못한다고 꾸지람을 듣자, 다른 선원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회복이 불가하고, 미수의 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과도로 피해자 옆구리를 찔른 행위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행위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여서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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