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농지투지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키 위한 농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 위성곤 의원은 31일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 투기 사건에서 직원들이 매입한 98.6%가 논, 밭 등 농지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농지법상 농지 취득 및 소유와 관련된 규제가 느슨해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 의원에 따르면 헌법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돼 있으며, 농지법상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며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나와 있다.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농지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현행 농지법에는 농민이 아닌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농지를 사고팔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따른다.

이에 위 의원은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 △농지법상 불법 조장 행위 금지 및 불법행위 처분명령 강화 ▲농지위원회 및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정보 관리체계 강화 ▲농지이용실태조사 법적 근거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농지취득가격 심사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농지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광고 행위 금지 및 벌칙규정 신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판명 시 즉시 처분명령 부과 ▲농지원부 명칭 변경, 포함 정보 명확화,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화 등이 담겼다.

이번 농지법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난 3월 28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방안 내용 등이 반영됐다. 농지법개정안에 이어 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도 농지투기 방지 관련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며 힘을 보탰다. 

위 의원은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생산의 현장이다. 경자유전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 의원은 지난 11월 출범한 당내조직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TF’위원으로 선임돼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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