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만6584필지에 대해 주민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공시지가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또는 팩스(728-2149)를 이용해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제주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유지,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20년 4.06%에서 2021년 8.05%로 조정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 10.37%보다 다소 낮으나 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의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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