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실조사 및 자료정비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기초자료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부과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이달 중 조사원 9명을 채용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정비대상 시설물 5625곳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실제 용도 등을 확인하게 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을 정비하고,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미사용 신고 기간을 운영해 미사용 기간에 대해 면제 처리한다.

또 7월까지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감축이행 실태를 최종 점검하여 9월 중에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감률을 결정하고,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근은 총 21억3700만원이 부과돼 19억9500만원이 징수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준비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부과에 대한 납부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담금의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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