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사위원회, 구속기소 A 전 국장에 파면 처분 의결

부하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공무원 최고 징계인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2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제주시청 전 국장 A(59)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파면은 공무원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A씨는 시청 국장으로 재임할 당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껴안는 등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 인사위원회가 징계 의결 결과를 제주시에 통보함에 따라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처분권자인 제주시장은 이르면 다음주 초 징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행정적 징계와는 별개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1월 19일자로 A씨를 직위해제 했고,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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