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집 3권에 친필 서명, 각각 대통령기록관·제주도청·평화기념관 보관 예정

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제주4.3특별법 법령집을 머지않아 제주에서도 만나볼 수 있겠다. 사진은 3일 4.3평화공원 위패봉안관에서 열린 법령집 서명식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4.3특별법 법령집에 서명을 마치고 4.3영령들에게 올리고 있다. 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제주4.3특별법 법령집을 머지않아 제주에서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3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법령집 3권에 각각 친필 서명을 남겼다.

서명은 추념식이 끝나고 헌화·분향 이후 위패봉안관에서 진행한 서명식 자리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오임종 제주4.3유족회장,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서욱 국방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자리했다.

이날 서명식 모습은 2000년 1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4.3특별법 제정 서명 행사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서명 행사 현장에는 박창욱 4.3유족회장, 양금석 4.3도민연대 공동대표, 강창일 4.3연구소장, 임문철 4.3연대회의 공동대표, 양조훈 4.3연대회의 공동대표, 양동윤 4.3연대회의 기획단장 등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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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열린 법령집 서명식. 출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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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법령집 위에 동백꽃을 올리고 있다. 출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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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3특별법 제정 서명을 하는 김대중 대통령(가운데 첫번째 줄)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영부인 이희호 여사(흰옷)를 비롯한 인사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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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에서 전시 중인 김대중 대통령의 4.3특별법 제정 서명 문서와 만년필. ⓒ제주의소리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서명 문서와 사용했던 만년필은 현재 4.3평화재단이 보관해 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에 전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서명한 법령집은 73주년 추념식을 위해 특별히 제작됐다. 제정·개정 법률 전체를 인쇄했으며, 표지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명칭과 동백꽃 문양이 새겨져 있다.

법령집 3권은 각각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주도청, 4.3평화기념관에 나눠 보관될 전망이다. 친필 서명과 함께 국가적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유다. 앞으로 서명 법령집은 김대중 대통령의 4.3특별법 관련 전시물과 함께 4.3진상규명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가 친필 서명 법령집을 3권 제작해 제주도에도 제공한 이유는 4.3으로 전 도민의 10% 이상이 희생됐고 지금도 많은 유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4.3특별법에 따른 조치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주체가 제주도라는 상황을 반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추념식 이후 한 권은 중앙정부가 가졌고, 나머지는 제주도가 보관 중이다. 추후 평화기념관에 한 권을 전시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공개 시기·방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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