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레미콘 공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3곳, 골프장 17곳, 기타 환경 민원 발생사업장 37곳 등 총 124곳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4건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미실시 8건 △변경 신고 미이행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부적합 1건 등의 사업장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위반사항 15건에 대해서는 경고 10건, 사용중지 4건, 개선명령 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사안이 심각한 12건은 고발 조치했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연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업장 관리와 취약시기별 맞춤형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