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석의 부동산경제] 청약가점제 알아가기(5)

‘무주택기간’에 따른 점수는 어떻게 계산될까? 먼저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원칙부터 알아보자. 무주택기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산정한다.

<무주택기간 계산 원칙>

① 청약자의 나이가 30세를 넘은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만인 청약자가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③ 부부 중 무주택기간이 짧은 경우를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한다. 단, 이 규정은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위에서는 무주택기간의 계산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 무주택기간에 따른 점수를 알아보자. 무주택기간에 따른 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무주택 기간별 점수표>

무주택기간

점수표

1년 미만

2

1년 이상 ~ 2년 미만

4

2년 이상 ~3 년 미만

6

3년 이상 ~ 4년 미만

8

4년 이상 ~ 5년 미만

10

5년 이상 ~ 6년 미만

12

6년 이상 ~ 7년 미만

14

7년 이상 ~ 8년 미만

16

8년 이상 ~ 9년 미만

18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그럼 이제 위의 두 가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산점으로 한다. 즉, 만 30세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에 산입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K씨는 20세에 청약통장을 만들었다. 그랬다가 35세에 청약을 하였다. 이 때 K씨의 무주택기간은 5년이 된다. 만 30세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에 산입되기 때문이다. 30세 이전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무주택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K씨의 무주택기간에 따른 점수는 12점이 된다.

그런데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만 26세에 결혼을 한 청약자는 30세 부터가 아닌 26세부터 무주택기간이 계산된다는 것이다. 주택청약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결혼은 30세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단, 이 경우에도 중간에 이혼한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 이 규정은 결혼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혼은 빨리하되, 이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한다.

예를 들어 보자. 만 28세 결혼한 A씨는 올해 만 35세의 무주택자이다. 이런 경우 A씨의 무주택기간은 7년이 된다. 원칙대로 하자면 30세 이후 기간인 5년만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혼인신고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계산된다. 그래서 A씨의 무주택기간 점수는 16점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올해 만35세인 B씨는 만28세에 결혼했다가 만29세 때 이혼하였다. B씨 역시 무주택자이다 이 경우 B씨의 무주택기간은 5년이다. B씨의 경우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28세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므로 무주택기간이 7년이 된다. 그런데 이처럼 이혼했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결국 B씨의 무주택기간에 따른 점수는 12점이 되는 것이다.

   
 
 
무주택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기간 중 짧은 것이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단, 이 규정은 둘 중 어느 한 쪽이 주택을 보유했던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보자. 청약자인 남편은 35세이고 무주택 기간이 5년이다. 그리고 배우자는 33세이고 보유하고 있던 주책을 지난 해 팔아서 무주택기간이 1년이다. 이 때 청약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남편은 35세 가장으로 무주택 기간이 5년이다. 부인은 현재 33세며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무주택기간은 3년이다 . 이런 경우에 남편이 청약자라면 5년의 무주택기간이 인정된다. 두 사람 중 어느 한 쪽이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을 때만 그 중 짧은 무주택기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홍용석 님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전략재무실에서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노동부 직업상담원을 거쳐 현재는 제주시에 있는 공인중개사전문학원에서 부동산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초보용 부동산 투자입문서인 '이런 부동산에 꿈을 묻어라'를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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