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시장 "공직 감독자로서 무거운 책임...성범죄 무관용"

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 간부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는 안동우 제주시장.  ⓒ제주의소리
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 간부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는 안동우 제주시장. ⓒ제주의소리

부하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안동우 제주시장이 고개를 숙였다.

안 시장은 5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청 전 국장 A(59)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제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지휘 감독하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주시는 직장 내 성관련 사건 발생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또 "직장 내 고충상담 창구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내실있는 예방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양성평등의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앞서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공무원법 상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A씨는 시청 국장으로 재임할 당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껴안는 등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월 19일자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

행정적 징계와는 별개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건 초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A씨는 현재 혐의 일체를 시인하고, 관련된 의견서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시장은 피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사건을 최초 인지했을 때부터 신변을 보호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최초 피해자와 가해자를 빨리 분리시키는 것이 저희의 의무였기 때문에 지난 정기인사 당시 타 부서로 인사가 이뤄졌다"며 "저 역시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를만큼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징계할 수 있는 범위 중 가장 큰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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