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시장 "공직 감독자로서 무거운 책임...성범죄 무관용"
부하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안동우 제주시장이 고개를 숙였다.
안 시장은 5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청 전 국장 A(59)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제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지휘 감독하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주시는 직장 내 성관련 사건 발생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또 "직장 내 고충상담 창구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내실있는 예방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양성평등의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앞서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공무원법 상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A씨는 시청 국장으로 재임할 당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껴안는 등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월 19일자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
행정적 징계와는 별개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건 초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A씨는 현재 혐의 일체를 시인하고, 관련된 의견서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시장은 피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사건을 최초 인지했을 때부터 신변을 보호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최초 피해자와 가해자를 빨리 분리시키는 것이 저희의 의무였기 때문에 지난 정기인사 당시 타 부서로 인사가 이뤄졌다"며 "저 역시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를만큼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징계할 수 있는 범위 중 가장 큰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