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수감하고 나온 지 6개월도 안돼 강도상행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주거침입, 특가법(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4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강씨는 지난 2016년 9월1일 준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년 5월16일 형의 집행을 마쳤다.

하지만 강씨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4시40분께 서귀포시 주택에 몰래 침입해 현금 149만원과 시가 50만원 상당의 가방을 훔쳐 나오던 중 피해자 A씨(53.여)와 남편 B씨(48)에게 발각돼 붙잡히게 되자 주먹으로 B시를 수차례 폭행해 강도상해를 입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16일 새벽 4시께에도 피해자 C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95만원과 지갑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길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범행을 거듭해 점차 대담해지는 모습을 보인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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