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5일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해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에 해경은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 등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를 활용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양귀비 불법 재배 혐의로 3건, 3명이 단속돼 양귀비 총 105주가 압수조치 됐다. 압수된 양귀비는 국과수 감정의뢰를 통해 마약 성분이 확인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의뢰해 폐기 처분된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관상용 개양귀비의 경우 단속 대상이 아니며, 단속용 양귀비는 관상용에 비해 열매가 둥글고 크며, 줄기에 잔털이 없어 곧고 긴 것이 특징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단속용과 관상용 양귀비 구분이 어려울 경우 사진을 찍어 제주해경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드리겠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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