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 발파 8주기를 맞아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실형에 처해진 평화활동가에 대한 항소가 기각된 것과 관련,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은 5일 성명을 내고 "해군기지가 유죄고, 평화활동가 송강호와 류복희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20년 3월 7일은 해군이 구럼비를 발파한 지 8년이 지난 시간이었다. 이날 송강호와 류복희는 여러차례 기지 방문 요청을 거절당했고, 결국 기지 철조망을 잘라 들어가 수변공원으로 초라하게 남아 있는 구럼비에 앉아 기도 드렸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마을의 기도처요 놀이터였던 경관 1등급의 절대보전지역이었던 구럼비를 애도하고 제주도가 전쟁도 군대도 없는 평화의 섬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고 해군은 이들이 방공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 둘은 정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갔다"며 "그러나 이후 해군의 고소로 송강호는 2020년 3월 30일 구속됐다"고 했다.

이에 활동가 지난해 9월 24일 1심 재판에서 송강호씨는 징역 2년을, 류복희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3월 31일 제주지법은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사회에 법은 왜 존재하나. 제주법원은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인해 강정마을 공동체가 파괴돼 심한 갈등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 불법적인 공사로 인해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법 처벌을 받았고 62명의 시민들이 투옥됐다. 그들은 농부와 어부, 목사, 학생들, 가톨릭 신부와 수사와 같은 무고한 시민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관함식때 문재인 대통령은 강정마을을 방문한 후 사과문에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한 나라의 수장이 인정한 기지 건설의 불법성에 대해서 단 한 사람의 판사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군사기지화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선의 최전선에 제주를 이용하도록 내어 주는 것이다. 다시 제주를 희생양으로 내어 주어서는 안된다"며 활동가들의 석방과 해군기지 폐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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