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부실·졸속 환경영향평가 다시 해야”

곰솔과 멸종위기종 파괴 논란이 제기되는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측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내용 중 불리한 부분만 누락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가 요구한 여름철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했다”며 “또 5일 JIBS 보도를 통해 사업자 측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전문조사기관 보고서 의견을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2019년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진지갱도 조사보고서가 24페이지에서 갑자기 31페이지로 넘어간다”며 “아파트 건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구역으로부터 진지갱도까지 25미터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라는 의견이 누락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는 전문조사기관 보고서 자체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만 누락한 것이어서 고의적 보고서 조작이 의심되는 대목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평가서를 근거로 사업 내용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절차적으로 매우 중대한 하자를 유발한 것”이라며 “되풀이되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사업자 기만행위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부실·졸속 환경영향평가 책임은 사업시행자인 제주시에 있다. 도시공원 일몰시점인 올해 8월 절차를 끝내기 위해 사업자보다 더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이 설명회나 공청회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시행자인 제주시가 사업자 측의 기만적 환경영향평가서를 철저히 분석하고 엄중히 절차를 이행하도록 강제해야 하는데 사업자 편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기 바쁜 모습은 시민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업이 승인돼 고시된다면 관련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돌입하겠다. 제주도정과 제주시는 도민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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