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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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을 즐기는 탐방객이 늘면서 제주 한라산에서 폭설에 스키를 타는 등 기상천외한 불법행위도 이어지고 있다.

6일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탐방로 외 무단 입산 등 각종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38건이다.

유형별로는 출입금지 위반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속 결과 정해진 등반로를 벗어나 샛길을 가로지르는 산악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산불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례도 8건이었다.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산간에 많은 눈이 내린 1월13일에는 어리목 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활주하던 2명이 공원단속반에 적발되기도 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8년 124건, 2019년 177건, 2020년 149건으로 평균 150건의 불법행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와 제28조(출입금지등)에는 국립공원 내 야영이나 취사, 흡연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한라산 국립공원 내 제한행위’를 별도 지정해 발열팩 조리나 해먹 사용, 화학물질 소지, 톱과 도끼 소지, 소음을 유발하는 도구 소지 등의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봄철 탐방객 증가에 대응해 5월 말까지 지정 탐방로 외 무단 입산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공원내 취사행위와 흡연, 무속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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