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부터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 토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소농직불금의 경우 면적에 관계 없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ha당 100~130만원까지 지급한다.

접수를 원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직불금 신청을 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업인 소득안정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사업 신청이 마감되면 10월까지 지원요건 충족여부 등을 점검해 11월께 직불금을 지급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만5152농가에 217억490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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