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일명 ‘물꾸럭’ 분쟁과 관련해 제주도가 어촌계 마을어장 관리권과 어족자원 보호에 무게를 두고 일반인들의 어업 행위를 보다 제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와 ‘신고어업(맨손어업)의 제한 및 조건 고시’를 발표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는 도내 해안가 곳곳에서 물꾸럭(문어)과 구젱기(소라) 등 어족자원을 잡기 위해 바다에 들어가는 일반인과 마을어장을 관리하는 어촌계간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현행 수산업법 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에서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해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한다’고 규정돼 있다.

마을어업권은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법상 토지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때문에 어촌계가 일정한 수면에서 특정한 어업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인들의 어업 활동이다. 일반인의 포획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적용받는 비어업인과 수산업법이 적용되는 맨손어업인으로 나뉜다. 맨손어업인의 경우 행정시에 신고를 해야 한다.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규정된 7가지를 제외한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를 해서는 안된다.

허용 가능한 7가지 포획 방법과 수단은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맨손이다. 나머지는 도구 사용은 모두 불법이다.

맨손어업인의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신고어업)에 따라 손으로 낫과 호미, 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다.

제주도는 상위 법령의 제한 행위에 더해 자체 고시로 규제를 강화했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법에 근거해 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증식을 위해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고시에 따라 비어업인과 맨손어업인 모두 마을어장 내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정해진 도구를 사용하면 심야 조업도 가능했다.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시 특수 제작된 두 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 어구를 사용도 금지된다. 수경이나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오리발, 추 등의 보조도구도 사용불가다.

마을어장 내 어류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 외에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삼 등)의 포획도 금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야간에 불빛을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이 늘면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촌계 간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시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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